합의이혼서류를 준비하여 수월하게 절차 진행하기

알아두면좋은 정보 2017. 5. 10. 13:13





남편과 아내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서

이혼을 하기위한다면 합의이혼서류를

준비하는것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해요





이 혼에 따른 위자료나 양육에 관한

합 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


법원에 이 혼 의사 확인을 통하여

재판 과정을 거치지않고 절차를 진행합니다





친권 , 양육권 , 위자료 , 재산분할에

관한 내용을 원만하게 이야기를 한 후

의견을 모아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

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합 의 이 혼에 따른

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하는것

중요하기때문에 합의이혼서류

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제출합니다





합의이혼서류로 합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,

가족관계증명서 , 혼인관계 증명서 ,

주민등록등본 한부씩 있어야합니다


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양육 친권자

결정에 따른 합 의 내용이 작성된

친권자 결정 서류 한통 , 사본을

함께 제출해야한다는점도 알아두어요 -





이혼 신고서의 경우 3통을 작성하여

제출하며 위 합의이혼서류가 모두

구비된 경우에는 이 혼 당사자의 도장 , 신분증을

지참하여 법원에 접수 , 신청을 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





부담조서는 당사자 상호간 양육비에 따른

결정 금액을 뜻합니다 이 혼 신고기간은

3개월로 기간내 신고가 되지않을경우에

이 혼이 성립되지않아요 3개월이 지나면

신고를 하여도 무효 처리가 되어

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야해요





면접 교선이랑 양육권을 가지지않은

일방이 자녀들을 만나는것을 뜻합니다


위자료 청구는 이 혼이 결정된날로

3년이내 청구해야 지급이 가능하니

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며 합의이혼서류

꼼꼼히 준비하여 절차 차근차근 진행할 수

있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